받을 돈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빌려준 돈, 물건값, 공사대금, 용역비를 몇 달째 못 받고 있다면, 판결보다 먼저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묶어 두는 일이 회수를 좌우합니다. 부산채권추심변호사 상담은 그 순서를 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
채권이 있다는 증거(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메시지)와 상대의 재산 정보입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 거래처, 자주 쓰던 계좌를 알고 있다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시효를 놓치지 않기
채권은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는 5년, 공사대금은 3년처럼 기간이 다르니, 마지막으로 돈을 받았거나 상대가 빚을 인정한 날부터 따져 보세요.
회수 순서
-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
-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 다툼이 없는 채권은 지급명령, 다툼이 있으면 소송
- 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
-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신청
가압류가 먼저인 이유
소송을 하는 동안 상대가 재산을 처분하면 이겨도 받을 돈이 없습니다. 상대 예금, 부동산, 거래처에서 받을 대금을 미리 묶어 두면 판결 뒤 바로 회수할 수 있고, 상대가 먼저 협의를 제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대표 변경과 본점 이전 기록을 확인합니다. 대표가 개인 보증을 섰다면 대표 재산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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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받는 질문
-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 이체 내역과 메시지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상대 재산을 모르면요?
- 판결이나 지급명령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빠른가요?
- 상대가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다툴 가능성이 크면 소송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