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을 때, 상대가 금액은 인정하면서 미루기만 한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부산공사대금지급명령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상대가 공사대금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고, 상대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적합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에게 서류가 실제로 전달되어야 진행되므로,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끊긴 상대라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신청서에 담을 것
계약 금액, 받은 기성금, 남은 금액, 지급 약속일을 정리하고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공사 완료를 보여 주는 자료를 붙입니다. 지연 이자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부족한 인지대를 내라는 보정 명령을 보내므로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상대가 하자나 금액을 다투면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확정된 뒤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도 상대가 청구이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니 자료는 계속 보관하세요.
자주 받는 질문
- 지급명령은 얼마나 걸리나요?
-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소송보다 훨씬 빨리 확정됩니다.
- 상대 주소를 몰라요.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아 소송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이 들어왔어요.
- 소송으로 넘어가니 인지 보정 기한부터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