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사고 나서야 불법 증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구청에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통지가 날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허가받은 공사가 갑자기 취소되기도 합니다. 부산건축법위반 문제를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꾸면 위반건축물로 지정되어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시정이 가능한지, 추인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처분에 하자가 있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툽니다.
위반 사실을 모르고 샀다면
매도인이 위반 사실을 숨겼다면 매매대금 감액이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당시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달랐다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건축허가가 취소되었다면
허가 취소나 공사 중지 명령은 행정처분이라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내야 합니다. 공사를 이어 가야 한다면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용도변경 분쟁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거나 창고를 사무실로 쓰는 등 용도와 다르게 쓰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 관계가 얽혀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가운데 누가 책임을 지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장·창고 건축 하자
공장이나 물류창고처럼 규모가 큰 건축물은 하자 범위와 보수 비용을 두고 다툼이 커집니다. 하자 감정과 함께 공사 지연 손해, 남은 공사대금 정산을 한꺼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받는 질문
-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오나요?
- 시정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어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 불법 증축을 모르고 샀어요.
- 매도인에게 감액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허가 취소를 다툴 기한이 있나요?
-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다퉈야 해서 통지서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