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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하도급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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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거나, 정해진 기한을 넘겨 대금을 주지 않는 일은 단순한 거래 문제가 아니라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하도급법위반 사건에서 업체가 쓸 수 있는 수단을 정리했습니다.

자주 문제 되는 위반 유형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조사를 거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이 내려질 수 있고,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신고 자체가 돈을 받아 주지는 않지만, 원청이 협의에 나서게 만드는 효과가 큽니다.

돈을 받으려면

하도급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대금과 지연 이자를 청구합니다. 원청 재정이 나쁘다면 발주자 직접지급이나 지급 보증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보복이 걱정된다면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도 하도급법이 금지합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 두세요.

자주 받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서면을 주지 않은 것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돼요.
보복 조치도 금지되어 있어 기록을 남겨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고와 소송을 함께 해도 되나요?
가능하며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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